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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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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공무원학원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17-08-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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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7-811호

2017년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 사항 ]

  가. 응시연령 중 해당 생년월일 변경(공채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기존 : 공개경쟁채용 1976. 1. 1. ~ 1999. 12. 31.

    - 변경 : 공개경쟁채용 1977. 1. 1. ~ 2000. 12. 31.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2000.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나. 구급(경력)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기존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변경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의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급

분야

경력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4대 보험적용)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의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다. 운전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기존 :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변경 :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

    (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실무경력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의 제1종 대형면허로

     아래 ①번 ~ ⑤번 차량을 운전한 경력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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