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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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 - 61호
201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
채용예정 |
채용분야 |
채용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남 |
여 | |||||
계 |
33 |
30 |
3 |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 방 |
18 |
15 |
3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제한경쟁 |
지방소방장 |
화재조사 |
전기 |
1 |
1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기계 |
1 |
1 |
| ||||
헬기조정 |
1 |
1 |
| ||||
지방소방사 |
구 조 |
9 |
9 |
| |||
화학분야 |
화학전공 |
3 |
3 |
|
○ 시험시간
- 공 개 경 쟁 채 용 : 10:00∼11:40(100분)
- 제한경쟁특별채용: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ㆍ「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4.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
화재조사 |
ㆍ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연구(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
화학분야 |
ㆍ당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구 조 |
ㆍ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
조 종 |
ㆍ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2년 |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예규 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에 의함.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접수기간 : |
필기시험 |
4. 8(수) |
4. 18(토) |
5. 1(금) |
체력시험 |
5. 1(금) |
5. 12(화) |
5. 18(월) | |
신체검사 |
5. 18(월) |
5. 21(목)~ |
6. 2(화) | |
면접시험 |
6. 2(화) |
6. 11(목) |
6. 26(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교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
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3])
가점비율 |
5% |
3% |
1% |
자 격 증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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