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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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68호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 험 명 |
채용예정 |
채용예정분야 |
선발예정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 ||
합 계 |
9개 분야 |
156명 |
|
| |||
공 개 경 쟁 |
지 방 |
소 방 |
남자 |
80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5과목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
여자 |
4 | ||||||
경 력 경 쟁 |
지 방 |
소방항공 |
남자 |
2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3과목 | |
지 방 |
일반구조 |
남자 |
15 | ||||
수난구조 |
남자 |
9 | |||||
구 급 |
남자 |
19 | |||||
여자 |
4 | ||||||
차량정비 |
남자 |
6 | |||||
화 학 |
남자 |
6 | |||||
전 기 |
남자 |
4 | |||||
건 축 |
남자 |
7 |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2) 출제범위
가)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3조 [별표1]('붙임1'과 같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관계법규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지방소방사)의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3)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별표7] 참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 |
앉아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188 |
189 |
194 |
199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왕복 |
남 |
57 |
60 |
62 63 |
64 |
68 |
72 |
75 |
76 |
77 |
78 |
여 |
28 |
29 |
31 |
32 |
34 |
37 |
40 |
41 |
42 |
43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
2)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2)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3)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소방항공(소방헬기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2)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3)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채용예정 |
채 용 예 정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 개 경 쟁 |
지방소방사 |
소 방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4. 12. 31. |
경 력 경 쟁 |
지방소방장 |
소방항공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2. 12. 31. |
지방소방사 |
일반구조, 수난구조,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 |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경력경쟁 |
거주지 제한 없음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 소방항공분야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시간은「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일반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 수난구조분야 :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정보부대(UDU),
해병특수수색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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