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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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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공무원학원
댓글 0건 조회 2,181회 작성일 15-02-06 10:49

본문

전라남도 공고 제2015 -128호

2015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전 라 남 도 지 사

1.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채용방법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 시험과목

시험시간

8개 분야

220명

  

  

공개경쟁
채    용

지방
소방사

소 방(남)

138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10:00~11:40
(100분)

경력경쟁
채    용

지방
소방위

항공조종사(남)

2

◇ 필기시험 생략(실기시험 실시)

10:00~10:20
(20분)

지방
소방사

구 조
(남)

일반

33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10:00~11:00
(60분)

화학

3

구 급

일반

30

6

상황
관리사

3

항해사

2

전  산

3

  가.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1]과 같음(별첨 1)
  나. 경력경쟁채용의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다.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는 별첨2,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범위는 별첨3 참고
    ※
공개경쟁채용의 선택과목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에 따라 조정점수제 적용(별첨4)

2. 시험방법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1)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2)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단, 항공조종사 분야의 필기시험은 생략하고 실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
      ※ 항공조종사 분야 실기시험 방법 : 객관식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통신·정보 등 항공운항 지식·기술 검정
        - 평점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6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1)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7](별첨 5)
    3)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4](별첨 6)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적성검사 포함) 및 서류전형
    1)「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정한(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종합병원에서 시행한「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합격·불합격 결정
          (필요시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실시)
      ※ 항공조종사 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함(「소방공무원 임용령」제39조 제2항)
    2) 신체검사는 별도 지정일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임
    3) 신체검사 후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안내
 -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 우편으로 제출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자격, 가산특전,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1ㆍ2단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의함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실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급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지방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1.1.~1994.12.31.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위

23세 이상 45세 이하

1969.1.1.~1992.12.31.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1.1.~1995.12.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구급(상황관리사)·항해사·전산 분야는 남·여 구분 없음)
  라.
거주지 제한

 2015년도 전라남도의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함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항공조종사, 구조(화학분야만 해당), 항해사 분야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자격 · 면허증, 경력제한

채용방법

계 급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방)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력경쟁
채    용

공   통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방소방위
(항공조종사)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②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으로 무사고 경력자
※ 비행시간(무사고 경력)은「항공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지방소방사
(구조/일반)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특수임무대(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지방소방사
(구조/화학) 

화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화학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화학 관련 자격증이란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학류제조기사,
화학류제조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공학기사, 위험물기능장
• 화학 관련 실무경력이란 경력증명서에서 당해분야 근무한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경력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구급/일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지방소방사
(구급/상황관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항 해 사)

4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하며,「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지방소방사
(전    산)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산관련 자격증이란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기능장, 기술사),
정보보안산업기사(기사, 기능장, 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기사, 기능장, 기술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산업기사(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자격증을 말함
• 전산관련 실무경력이란 S/W개발부서·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 DB설계·연구·운영의 실무 경력을 말함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 경력, 거주지 제한,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3)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구조/일반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6)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공개경쟁
채    용
·
경력경쟁
채    용

 2015.3.2.(월)~3.6.(금)
(09:00~21:00)
※ 취소기간 :
 3.2.(월) ~ 3.13.(금)

인터넷
으로만
접  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4.7.(화)

4.18.(토)

5. 1.(금)

체력시험

5.1.(금)

5.5.(화)
~ 5.7.(목)

5.13.(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5.13.(수)

5.20.(수)
~ 5.22.(금)

6. 4.(목)

면접시험

6. 4.(목)

6.9.(화)
~ 6.11.(목)

6.18.(목)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음.
  ※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함.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 란에 공고(공지)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
    3) 응시수수료 등
      - 응시수수료는 지방소방위(7,000원), 지방소방사(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
        (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환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마감 후 자격확인
          및 환불)
    4) 응시원서 사진 제출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가로)×4.5㎝(세로), 해상도 100DPI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합격 후 동일 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3)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4)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심사(서류전형) 실시
    5)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2)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모집단위별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지방소방위/항공조종사, 지방소방사/
        구조화학·구급상황관리사·항해사·전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 분야)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1)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1%∼5%
      - 필기시험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2)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별첨7 참조)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3)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바.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함.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자. 모든 필기(실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함.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아니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훈련담당(시험관련 : ☎061-286-3371∼3376) 및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채용관련 : ☎061-286-072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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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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