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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공고(~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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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공무원학원
댓글 0건 조회 2,405회 작성일 15-01-19 10:22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15-68호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    간

합  계

9개 분야

156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남자

80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5과목
(100분)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여자

4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남자

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지  방
소방사

일반구조

남자

15

수난구조

남자

9

구 급

남자

19

여자

4

차량정비

남자

6

화 학

남자

6

전 기

남자

4

건 축

남자

7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2) 출제범위
      가)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3조 [별표1]('붙임1'과 같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관계법규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지방소방사)의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3)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별표7] 참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2)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2)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3)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소방항공(소방헬기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2)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3)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 용 예 정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소 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2. 12. 31.

지방소방사

일반구조, 수난구조,
구급, 차량정비, 화학,
전기, 건축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 소방항공분야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시간은「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일반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 수난구조분야 :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정보부대(UDU),
          해병특수수색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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